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88 第5主題 韓國에서 運營되고 있는 『企業回生經營士』制度에 對하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제도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무사 안 갑 준 I. 「기업회생경영사 」 자격제도의 개요 1. ‘기업회생경영사 ’ 제도 ‘기업회생경영사’ 자격사 제도는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아 니라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자격기본법」 제 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등록자격 관리자’로 인정받아 2014년 ‘민간자격등록증’의 하나로 등록된 자격증이다. 즉 ‘기업회생경영사(CTP)’는 미국의 회생전문가(CTP)제도를 벤치마킹한 글로벌 자격증으로 국가기관에 등록하였고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이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명의의 민간자격증으로, 회생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한계기업의 부실 해결과 실패기업인 및 신용불량자들 의 구제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글로벌 회생경영컨설턴트, 법정 관리 전문가 및 신용회복 상담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사이다. 가. 기업회생경영사 자격증 과정 소개 (1) 교육시간 : 64시간 (2) 교육과목 가)회생경영 : ①부실기업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②중소기업 정책, ③회생기업 지원제도, ④기업회생을 위한 마케팅 전략 나)관련법률 : ① 민사집행법 및 소송, ② 통합도산법 해설, ③ 공정채권 추심법 다)재무회계 : 기업회생 재무이론, 회계 및 세무, 간이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라)회생실무 : 기업회생 이론과 M&A 전략,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 신청 서 작성실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절차 이론 및 실무, 개인회생 및 파 산·면책 신청서 작성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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