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92 第5主題 韓國에서 運營되고 있는 『企業回生經營士』制度에 對하여 5. 재판소(법원)관계의 업무가 주된 업무라 알고 있는데 , 그 건수는 민간자격증인 ‘기업회생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업무 중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실적으 로 알 수 없다. 특히 법무사로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법원의 파산업무 와 관련된 법정관리인이나 간이조사위원으로 직접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세무사 자격을 겸하고 있는 자 1인 이외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에 일부 법무사가 이러한 자격증의 소지와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위 원’으로 임명되어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가 기대된다. 6. ‘기업회생경영사 ’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민간 분야에서의 ‘활약장 소’에 대해서 ‘기업회생경영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민간분야에 서의 활약장소 등에 대하여는, 아직 이 자격제도가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았 고 우리 협회로서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도 않아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실적, 민간분야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7. ‘기업회생경영사 ’제도에 대한 대한법무사협회의 관여 실정에 대하여 우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2014년 4월 경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 회’로부터 ‘기업회생경영사’ 자격자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 안내를 받고, 법무 사가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 앞으로 도산 전문법원의 신설과 통합도산법 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간이회생절차’(2015. 7. 1. 시행됨)에 따른 ‘간이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기업 및 개 인회생 컨설팅 전문가로서도 그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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