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94 第5主題 韓國에서 運營되고 있는 『企業回生經營士』制度에 對하여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4. 6. 14. ∼7. 26.까지 7주간 토요일을 이용한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법무사 특별반-”을 개설하여 법무사연수원 강당 에서 전국 법무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을 희망한 법무사들(25명)이 교육 을 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그 후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추구해 가기 위해 2014. 11. 6. “대한법무사협회와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추후 1년간 협력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업무협정을 체결한 지 약정된 1년이 다가옴에 따라, 협회에서는 위 업무협정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현재의 입장은 업무협정기간의 연장방법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협회 자체적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통합도산법’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을 신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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