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미혼부의 법적 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 5 통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와 가 있을 것인데 혼인신고가 된 부부 사이 즉 , , , 父 母 법률혼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는 경험칙에 의해 통상 의 라는 사실을 인정할 子 夫 子 수 있어서 법률상 부자관계임을 인정하여 민법 제 조 ( 844 ) 1) 이를 의 출생신고시 신 , 子 고하게 되어 있다 반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 위하여 민법은 ‘ 인지제도 ’ 를 두고 있다 이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자기의 라 . 子 고 인정하여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임의인지 민법 제 조 이 ( 855 하 와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 , 형성하는 강제인지 민법 제 ( 863조 이하 가 있는데 이러한 인지에 의해 비로소 친자와의 ) , 법률상 관계가 시작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부자관계는 의 인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父 반면 2) 생모와의 사이의 모자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 등과 무관하게 분만이라는 외형 , 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의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한다 子 3) 실제로 . 가령 기아에 대한 의 인지는 출생사실 확인의 측면이 강한 반면 의 인지는 사실 , 母 父 확인의 측면보다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되 며 본 논의의 주제도 미혼모에 맞추어져 있기에 생부의 인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 관련하여 특히 생모와 친자 간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변동과 새로이 부자관계를 맺음 , , 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는 친권과 양육 , 권 그리고 성본 계속 사용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기 , 로 하겠다. 1) 자의 친생자의 추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의 자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 [ ] . ① ② 夫 부터 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 200 300 로 추정한다. 2) 대법원 선고 므 판결 그 결과 인지가 있기 전에는 친권 상속 등의 친자관계 1997. 2. 14. 96 738 , , 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6. 11. 11. 86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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