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9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 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 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국세체납처분에 의 ( 1989.1.31. 88 42 ), 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 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 , 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는 그 .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 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 선고 두 ( 1998.12.11. 98 10578 , 2001.12.11. 2001 7329 판결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 ). 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양 .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 된다 2) .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와 공매절차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제정 내지는 개 정을 하여야 한다는 여러 의견도 제시되어 오고 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 . 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이 지난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현재 국 2008. 12. 12. 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얼마 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010.8.23) 2010 4) 현행 공매절차의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① 悳 ‘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 ’ 의 신설 ② ‘ 배분요 구 종기( )終期 ’ 신설을 통한 조속한 채권관계 확정 공매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③ 제공으로 적정가액 입찰유도 ④ ‘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 ’ 신설을 통한 이해관계인 보호 를 강화하는 등 공매제도를 대폭개선 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체납처분 압류에 의한 부동산 공매제도의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면 , , 2003, 44-45 . Ⅱ 柱 柲 3) 김경종,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론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 , 원 박사학위논문 김헌식 , 2006, . “ 국세체납처분절차 중 공매제도에 관한 연구 경매제도와 - 비교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현 , , 2002, , “ 동일대상에 대한 경매와 공매절 차의 경합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광 , , 2007, 제, “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조정절차에 관현 연구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4)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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