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0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효력의 특이성 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경우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특히 이례 적인 점은 한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이다 10) 체납처분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은 체납처 . 47 2 분 압류의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권 , · 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에 국세기본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35 1 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압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 . 용되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 선고 누 판결 1994.9.13. 94 1944 ) 11)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체납처분 압류의 . 경우 실무상 그 압류금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물권 설정등기가 마쳐 진 경우에 담보물권자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나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 ( 1987.6.9. 86 2570 ), 류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위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 47 2 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 , 이 국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35 1 3 대법원 선고 누 판결 참조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 1988. 1. 19. 87 827 ), ,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35 1 3 10)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 2004. 11. 12. 2003 6115 11)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홈페이지 정책연계 (http://ilaw.net ) Global Board “ 日本司法書士會 내용과 내용 ᔞ 合會 ᇥ 疑 Oᒪ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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