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03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 2004. 11. 12. 2003 6115 ). 즉 조세와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 , · ( 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사이의 . 1992.10.13. 92 30597 ) 우선순위는 그것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전의 것이든 압류후의 것이든 모두 조세 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발생일 포함 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 . 문제점 2) 이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실무상 그 압류금액을 등기하 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그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어 한번만 압류를 하면 그 후에 발 , 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데다가 그 순위는 압류 날자가 아니라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 확정일자를 갖 , ( 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 의 선후를 비교해서 결정함 ) 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그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또한 그때까지의 체납세액 등이 얼마 , 인지를 자가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전혀 없어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은 3 . 日本 의 경우도 동일하여 의 경우에도 체납처분 압류 시에 압류금액은 등기하지 않고 日本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압류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정납 , 부기한 역시 그 납세자의 개인정보로 보아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납세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12) . 계속적 반복적으로 채권채무가 증감하는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채권최고 액이라도 등기를 하여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 경우에는 그 압류의 최고한도액 조차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으 . 로서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 해당관서에서 교부 청구 등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선의견 3)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근본적인 개선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증감하는 체납세액이나 공과금 등을 일일이 등기하 . 12) 앞의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홈페이지 주 참조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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