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0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고 근저당처럼 최고액을 정할 수도 없을 것이 , 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그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강제집행이 명백한 . , 이상 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13) 은 최소한 그 부동산 압 류와 관련된 체납액수 및 법정기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경매나 공매개시 결정 이 전에도 언제든 체납관서에 가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정도는 마련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14) 이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 . 이며 한편 거시적인 민사집행과 체납처분 절차의 경합 충돌 문제 등과 무관할 뿐만 , ( ) 아니라 이 정도의 개선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약간의 법령만 개선하면 될 것으로 보 , 인다. 공매대행통지와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의 통지 실무 1) 한국자산광리공사는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 13)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 조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아니면 현행 90 국세징수법 제 조에 의하여 배분참가가 가능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 81 , 차 처리지침 재민 에 의거 민사집행에서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 이해관계 ( 2004-3) 인에 준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외의사람으로서 경매기록 . 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파산관재인이 · . ㉠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 ㉡ 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 , 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 , ㉢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 ㉤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 채권자를 포함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 ㉦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 택매입사업시행자. 14) 참고로 등기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등기부의 부속서류 압류조서 의 열람이라는 방법도 생각 , ( ) 해 볼 수 있으나 참고로 앞의 에의 질의 및 회신내용에서 제시된 의견 ( 日本司法書士會 ᔞ 合會 임 현재의 등기선례는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 ),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 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 있으며 부동산등기과 질의회답 또한 가사 이렇게 해서 부속서류를 열람한 (2010. 7. 6. 1301 ), - 다 해도 압류당시의 체납액만 알 수 있을 뿐 그 이후의 체납액이나 변제상황 등은 알 수 없 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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