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05 며 15) 그 통지는 관서의 장 체납자 등기부 또는 공부상 이해관계자 전세권 저당권 , , , ( , ,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공유자 소유자 제 취득자 지역권 임차 , , , , , , , , 3 , , 권 질권 등 배분에 참여할 권리자 임금채권 임차인 교부 청구 기타 통지가 필요 , ), ( , , ), 한자 경매집행법원 압류재산보관자 채권압류 점유자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 ( , , , ) 다 16) 그리고 이 공매대행 통지와 동시에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양식을 함께 보내 . 면서 공매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도록 통지를 하고 있다 10 17) . 실무상의 문제점 2) 가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문제점 ) 참고로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 임의경매는 소유자 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 ) 송달은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이기 때문에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집행 ,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매 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 받은 경우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 법하므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의 효력은 ,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 선고 다 판결 1994. 1. 28. 93 9477 ). 그런데 부동산 공매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 , 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함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하여야 하나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 도 당연 무효의 공매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선고 누 , ( 1971. 2. 23. 70 판결 대법원 선고 누 판결 등 최근 대법원 161 , 1996. 9. 6. 95 12026 ), 2008.11.20. 선고 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 2007 18154 , 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 , 15) 국세징수법 제 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 조 68 , 11 .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1 .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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