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0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체납자는 국세 . 징수법 제 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 66 , 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 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이유로 한 판 례변경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 부동산가압류권자에 대한 통지의 문제점 ) 그런데 뒤에서 살피겠지만 경매의 경우와 달리 공매의 경우는 부동산 가압류권자에 게는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의 배분을 받는 근저당 , 권자와 구별함이 없이 부동산 가압류권자에게도 동일하게 공매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 터 일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동 10 시에 그 양식 근저당권자나 임차권자가 사용할 양식을 그대로 통지하고 있음 까지 보 ( ) 내고 있는 실무관행으로 인해 마치 부동산가압류권자도 위 기간 내에 배분요구서를 , 제출하기만 하면 배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혼동을 가지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의견 3) 그러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매절차에서도 부동산 가압류권자나 집행정본을 가 진 채권자 등 일반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있을 때까지는 배분에 , 참가할 수 없는 부동산위의 권리자인 부동산 가압류권자에게는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 10 면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위의 가압류권자나 , 집행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현재의 공매실무상 원칙적으로 배분에 참가할 수 없으 므로 별도의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으로 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부동산 공매부동산에 존 . 재하는 많은 부동산 가압류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며 한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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