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07 령 등의 개정이 없이도 얼마든지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므로 신속한 개 선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공매실무와 문제점 1) 체납처분 압류 후 실제로 공매를 바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언제 공매를 진행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막상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진행 ,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사실을 모르는 이해관계인들이 불측의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 납세담보물에 대하여는 아예 별도의 압류등기 자체도 없이 근저당 상태에서 바로 공 매를 진행하면서도 공매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 공매가 진행되어 공매물건을 낙찰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매수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유권이전 ,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공매진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만 보고 법원에서 경 , 매가 진행되어 이중으로 매각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거나 타 압류기관의 공매의뢰에 따라 이중수임 및 매각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8) 참고로 . 日 의 경우에도 공매개시 결정등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本 19) 은 그래도 민사집행절 日本 차와 체납처분절차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음에 비해 우리는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 ,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쌍방 절차에 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이므로 공매가 개시된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 불합리하다. 종전에 공매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로 민사집행의 부동산 경매에는 압류효력이 있고 경매를 등기하게 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에서는 압류만 등기할 뿐이고 공매는 환가절차에 불과하므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어느 것을 , 등기사항으로 정할 것인지 등기사항 한정주의 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임 점 말소예고 ( ) ,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164 . 19) 앞의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홈페이지 주 참조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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