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0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등기의 경우 그 말소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사건번호를 등기한 후 말소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점 부동산 경매 역시 환가절차임에도 등기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에 . 대한 상호불간섭주의 하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부동산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공매가 단지 환가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지 않 고 진행을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개선예정 2) 그런데 다행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매제도 개선안 20)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을 개정하여 이후 공매개시 결정분 부터는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를 신 2012. 1. 1. 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보 . 인다. 제도개선의 효과 3) 이제 공매제도의 개선으로 경매와 동일하게 공매개시결정을 등기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면 앞으로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임은 물론이 다 21) 그리고 현재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 공매하고 있는 것으로 . 인한 문제점 22) 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제는 최소한 공매진행사실이 , 등기부에 나타나므로 매수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으로는 공매진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아 발생하던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견으로는 더 나아가 그동안 공매와 경매의 경합 충돌 으로 발생하게 되 , ( ) 는 문제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공매진행 사실이 등기부에 나 . 타나지 않는 바람에 공매가 진행 중인 것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게 되 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제 등기부만 보면 경매진행과 공매진행을 모두 알 수 , 있으므로 적절하게 이해관계인들이 대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 절차의 경합이나 충 20)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4) 21)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4) 22) 이동욱 이영준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실무상 제문제 ” 민사집행법연구 제 권 . 1 , 면 (2005), 33 .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