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09 돌자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경합이나 충돌이 발생하여도 이해관계인들이 , 양 절차를 적절하게 참가하여 권리보호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제 실무과정에서는 양 제도의 경합 충돌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는 효 ( ) 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문제점들 4) 가 소액임차인의 보호기준 ) 현재의 상황 ⑴ 부동산 경매의 경우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때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 상가건물임차인도 상가건물 ( 8 1 ), 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춘 때에는 보 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 ( 차보호법 제 조 제 항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실무 14 1 ). 23) 에 의하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공매의 경우에는 국세청예규 징세 국심 (2000. 10. 24. 46101 1516, 전 국 부 국심 서 2000 1653 2000. 10. 24, 2000 0998 2000. 12. 11, 98 2010 1999. 에 의하여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배분을 인정해주는 10. 14)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 , 2006.4.18. 2005 27734 에 의하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5 2 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체납처분절차 중의 환가의 한 방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 으로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임차건물을 체납처분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 조 제 항 후문에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란 국세징 . 14 1 수법에 의한 공매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한 체납 처분의 최초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을 금 지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공매대상 재 , 산의 매수 수요를 유발하여 고가의 매수청약을 유인하는 것에 불과한 압류재산공매공 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하고 있어 실무상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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