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1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개선안 ⑵ 기획재정부의 개선안을 보면 부동산 공매 시에는 공매개시결정등기를 함에 따라 이 제는 공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공매절차에서도 최우선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24) 통상 , “ 체납처분 압 류 부동산 경매 = ” 가 아니라 “ 부동산 공매 부동산 경매 = ” 라는 인식이 강하고 일반 적이므로 타당한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나 유치권 취득의 대항력 기준시점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91 5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 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 , 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에 92 1 , 83 4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 2005. 8. 19. 2005 226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 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09.1.15. 2008 70763 ).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의 취득시기 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사견으로는 앞으로 공매등기제도 , 를 도입하게 되면 경매와 공매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형평성의 면에서 공매의 경우에 도 공매개시결정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공매실무와 문제점 1) 24)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문답자료 면 사례도표 중 비교참조 ( 4) ( 93 ) 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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