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11 임차인 등 배당요구권자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공매에서는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표 작 , 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배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찰 전에 배분요구 의사를 . , 밝혔다 하더라도 추후 자유롭게 철회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공매절차상 입찰인 입장에서는 입찰시 임차보증금 등의 인수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적정가에 의한 입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25) 배분과 관련하여서 . 는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 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 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이기도 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 2006.1.27. 2005 27935 ). 개선안의 내용 2)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위 공매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2012.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분요구 종기를 첫 1. 1.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하고 세무서장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 , 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국세 국세청 및 관세 관세청 지방세 행정안전부 공과 , ( ) ( ), ( ), 금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기타 현황조 ( , , , ), 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에게 “ 배분요구의 종기 ” 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 실을 고지하게 하며 이에 따라 이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 , 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반드시 사전에 고지된 “ 배분요구의 종기 ” 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배분요구의 유무에 따라 낙찰인의 인수부 . 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분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 26) . 개선안의 평가와 문제점 3) 공매절차에서도 경매절차와 동일한 내용의 배분요구의 종기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25)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4) 26)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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