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1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점은 타당한 개선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와도 . 형평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공매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경매에서도 배당요구 종기를 너무 짧게 운영 27) 함으로써 정당 한 배당권리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특히 임차권등 기가 되지 않은 임차인이나 체불임금채권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개선의 견 28) 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당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 이 배분요구 종기제도의 편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공매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앞으로 공매절차에서 세무 , 서장은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배분요구 종기 등을 고지할 예정이므로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볼 여지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9) 부동산 경매의 경우 , 임차인 등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송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 어 임차인이 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요즈음 집합건물의 증 , 가와 핵가족화 영향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낮에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 , 집행관 현황조사 단계에서는 열쇠공을 대동하여 문을 개문하여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 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등으로 ( ) 인해 실제 집행관이 현황조사시 임차인 등을 만나서 현황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오 히려 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30-40% 서 부동산 경매진행 사실 및 배당요구 종기 등을 알지 못하여 임차인이나 근로자 등 이 불측의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부동산 공매의 경우 , 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이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 27) 참고로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제도는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월 후 월 안의 범위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재판예규 제 2 3 ( 1119 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 조 제 항 2004-3 6 1 ). 28) 이천교 배당요구종기 제도와 실무 부동산경매 및 채권집행을 중심으로 민사집행법 , “ - ,” 연구 제 권 면 손진흥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과 관련된 우선채권자의 보호에 5 (2009), 115-124 , , “ 관한 문제점 고찰 재판자료 제 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면 ”, 109 (2006), 333-349 . 29)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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