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13 에 배분요구 종기 등을 고지할 예정이므로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볼 여지는 없다는 시각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새로 도입되는 배분요 . 구 종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운영을 할 것이 요망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공매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배분요구의 종기 , 를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국세 국세청 및 관세 관세청 지방세 행정안전부 공과금 건강보험공단 고 , ( ) ( ), ( ), ( , 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 , ), 채권자만을 예시하고 부동산가압류권자를 배제하고 있는 바 가압류권자의 경우에도 , , 그 피보전권리가 임금채권 등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 상의 체당금을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하는 경우도 포함 에는 당연히 배분받을 자에 포 ) 함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그 피보전권리가 임금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동 산 가압류권자에게도 배분요구 종기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후술하는 바 , 와 같이 부동산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문제가 개선될 때까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위의 가압류권자 피보전권리가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아닌 일반채권인 경우 나 ( ) 집행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현재의 공매실무상 원칙적으로 배분에 참가할 수 없으 므로 별도의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보내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매에서도 배분요구 종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연기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획일적이고 경직된 배분요구 종기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 람의 권리구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 조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로부터 개월 이 52 3 日本 내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또는 개월 이내에 내려진 매각허가결정이 3 집행항고에 의해 취소되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는 자동적으로 그 종기로부터 개월을 , 3 경과한 날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고 자동갱신 이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 ( ), 며 30) 이에 의하면 최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가 예를 들어 월 일인 경우 월 , , 3 1 6 일까지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배당요구의 종기는 자동적으로 월 일로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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