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1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사이에 배당요구를 한 자도 당 3 1 6 1 초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월 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와 동등하게 배당 등에 관 3 1 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에서 이러한 제도를 빼고 배 , 당요구 종기제도를 도입하는 바람에 지금 배당요구 종기가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 정으로 연기되지 않는 한 수년이 경과하여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매시작 . 후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의 변동 상황을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 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민사집행법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 바 이 점은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하겠다 , . 현재의 공매실무 1) 현행법상 최초로 압류한 기관에만 압류재산의 공매권한이 인정되고 참가압류를 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으며 단지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최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세징수법 제 조 참가압류란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 ( 58 ). 미 다른 징세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압류하지 않고 선행압류에 참 , 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만 현행 국세징수법 하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선 . , 행압류가 있는 경우에 뒤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 청 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 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이나 국세징수 실무는 이러한 경우에 이중으로 압류를 ,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그 효력이 문제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실무는 선행압 , 류 후 이중 압류된 경우에 후행압류에 교부 청구 또는 참가압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후행압류에 대한 배분을 인정하고 있다 31) , 문제점과 개선안 2) 그러다 보니 최초 압류한 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체하여 조세징수가 지연되고 체납 , 자의 가산금이 증가하더라도 후행 참가압류기관은 별도의 조치가 불가능 하였다 그. 30) 도 이와는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제도가 있는 점은 日本 우리와 같다. 31) 이동욱 이영준 앞의 논문 주 면 , , ( 22),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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