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15 런데 기획재정부의 위 공매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공매 지체시 발생하는 위와 같은 ,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후 매각최고분부터 참가 압류한 기관에 대해서도 2011. 1. 1 공매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최고를 받고 개월 이내 . , 3 에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고 한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보여 . 진다. 현재의 공매실무 1) 부동산 경매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 공매에서는 공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제도가 없 으며 통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임대차 조사를 참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32) 이 밖 , 에 공매물건명세서의 작성도 없는 등 입찰정보의 공개가 매우 미흡하였다. 개선안 2)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매제도 개선안 33)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2012. 부터는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관에게 준하는 현황조사 권한을 부 1. 1. 여하여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 , , ,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와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 현황을 포함하는 공매물건세서를 작성하고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 , , , 가서 등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보인다 . . 공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경매에서 인정하고 있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제도가 없기 때 문에 최고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재공매를 실시하고 있어 공매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절차지연으로 체납세액의 조기 , 징수에도 차질이 있으므로 부동산 경매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제 ,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8 . 33)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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