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1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4) 이 제시되고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농지가 매각목적물인 경우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매절차에서는 농지취득 . 자격증명이 매각결정의 요건이 아니며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35) 그러다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공매로 낙찰 .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 , 였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 가 있다 그러므로 공매절차에서도 경매절차와 동일하게 농지가 매각목적물인 경우 .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만 매각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매실무 1) 부동산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 , 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 제도 민사( 집행법 제 조 제 항 가 인정되고 있으나 부동산 공매절차에서는 이에 대한 법 규 143 2 ) , 정이 없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통하 , 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와 다른 채권 간의 우 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배분계산서를 작성 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34) 김헌식 앞의 논문 주 면 , ( 3), 106 . 35)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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