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17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 1996. 4. 23. 95 6052 ). 개선문제 2) 그러나 매수인의 편의제공과 공매물건의 조기 고가매각을 위해서는 이 상계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배분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개선하게 되면 이를 허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36) . 사견으로는 판례가 상계를 불허하는 이유가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그 근저당권부 , 채권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및 배분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은 그 근저 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분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납부 하여야 할 매수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부동산 경매의 , 경우에도 매각대금 납부당시에는 확정되지 않고 또한 차액지급 시기는 배당표가 확정 되기 이전인 매각결정기일까지만 신청하면 허용이 되는 점에서 공매의 경우 특별하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부동산경매와 동일하게 차액지급 상계 제도 , ( ) 를 인정함으로써 당해 공매물건의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기타 배당받을 채권자들이 낙찰 받아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이 불필요하게 많은 매각대금을 일시에 준비하여 납부했다가 다시 배분받는 절차를 반복하는 불경제와 번잡을 피할 수 있고 공매물건 의 조기 고가매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와 공매간의 형평성도 도 , 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공매실무 1) 부동산 경매는 기본적으로 자력구제 금지원칙을 전제로 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만 , 족을 목적으로 별개의 집행기관 집행법원 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하며 매수인이 잔금 ( ) , 을 납부할 때까지 그 경매의 기초 내지 목적이 되었던 사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사 정이 발생하여 이를 소명하는 서류 37) 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경매를 정지하거나 취 36) 김헌식 앞의 논문 주 면 , ( 3), 108 . 37) 氧 강제경매의 경우 제 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 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 49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집행할 판결 또 . 1. 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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