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1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사유에 따라 일정시한 후에는 예컨대 매수신고 . , ( 가 있은 뒤에 제출하는 경우 등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요하기도 하고 그 동 ) 의가 필요없이 경매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38) 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달리 체납세액 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자력집행에 의 하여 진행하며 부동산 경매에서의 집행권원 등도 필요 없고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하 , 는 당사자인 징수채권자가 동시에 직접 집행기관이 되어 체납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공매에서는 경매처럼 민사집행법 제 조 서류 강제경매 나 제 49 ( ) 조 서류 임의경매 같은 것을 집행당사자가 제 의 집행기관 집행법원 에 제출하 266 ( ) 3 ( ) 여 이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이 징수채권자인 동시에 집행 기관인 체납관서에서 체납처분 절차를 직접 직권으로 취소 내지는 해제하면 되는 구 ( ) 조이다 물론 체납관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위임한 이후에는 체납관서 . 의 장으로부터 공매대행 해제 또는 중지통지를 받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취소 39) 를 하게 되지만 이 역시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2. 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 3. 4. 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 증서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5. ,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 6. 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제 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제 조제 호 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이 50 ( · ) 49 1 · 3 · 5 6 ① 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 , 2 4 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氧 임의경매의 경우 제 조 경매절차의 정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66 ( ) ①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 . 1. 의 등본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 2. 3. 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4.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5. 1 1 3 ② 경우와 제 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4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 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 5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 . 2 ③ 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 38) 강제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호 제 호 또는 제 호와 임의경매의 경우 제 조 49 3 · 4 6 266 제 항 제 호의 서류는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1 4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 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법 제 조 114 ( 93 제 항 강제경매에서 제 조 의 서류와 임의경매에서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3 ) 49 1, 2, 5 266 1 1 3 호 제 호의 서류는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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