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19 기본적으로는 자력집행력을 전제로 하되 다만 공매환가처분을 위임하여 처리하다보니 발생하는 절차일 뿐 기본적으로 자력구제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부동산경매와는 , 전혀 그 구조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 영업일에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 , 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매각결정 ( 75 1 ), 이후 동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매와 차이점을 보였으나, 2002. 12.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을 개정하여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26. 78 1 , 전까지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액을 완납한 후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0) 그리하여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실무에 의하면 매각결정 통 . 지 전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체납자 또는 제 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 3 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 , ( 조 제 항 매각결정통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체납자가 매수 71 1 ), 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 ,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 제 호 ( 78 1 1 ) 41) 서울 , 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에 의하면 2004. 12. 23. 2004 18078 “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 하면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후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여 매각재 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통지하기 전 단계에서는 매 수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에게 매 , 각결정이 통지된 이후의 단계에서는 그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매수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공매에서 매각결정의 통지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39)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68 . 40) 곽용진 앞의 책 주 면 , ( 8), 378 . 41)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매각 , ( 8), 117 . 78 1 1 결정 후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매수인의 동의여부에 관한 언급없이 매 , 71 1 , 각결정 통지전에 체납세를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여 이때에는 매수인의 동의와 는 무관하게 매각결정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실 , 무에서는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각결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가급적 체납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동욱 이영준 앞의 논문 주 면 ( , , ( 22), 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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