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2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매수인 동의 여부의 기준시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일 . 다음날 오후 시에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 후 즉시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서를 2 교부하며 교부일시를 기재하여 매수인의 수령확인을 받아두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 부득이 하게 매각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교 부가 아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우편발송 하고 있 으며 42) 월부터는 매수인이 온비드에서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 받을 수도 , 2010. 1 있도록 하고 있다 43) . 한편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공매 모두 대금지급 기한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매수 인은 그 기한 전 언제든 대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매수인의 ,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매각기일 후 통상 주일의 매각결정기일을 거쳐 이 매각결정 , 1 기일에 대한 불복기간 주일 이 지나야만 결국 주가 지닌 후에야 매각대금을 납부 (1 ) ( 2 )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 , 아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문제의 제기 2)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경매의 기초가 되었던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 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임의경매의 경우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의 ( )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재판 강제경매의 경우 등을 통해서 매수인이 대금일 납부하기 ( ) 전까지는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법 등 채 무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 통지 후의 단계에 , 서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체납세액 등을 모두 납부한 체납자의 권리구제 방법 이 없는가가 문제된다 만일 공매의 경우에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적 . 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부동산 경매의 경우보다 그만큼 강력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선고 두 판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2001. 11. 27. 2001 6746 , 제 조 제 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 자가 71 1 3 42) 이동욱 이영준 앞의 논문 주 면 앞의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편람 주 면 , , ( 22), 23 . ( 8) 108 . 43)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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