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21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 , 78 1 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 , 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 , 53 1 1 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 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1 , ,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여 공매기일 전 , 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 조 제 항 , 77 1 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금의 납 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 , 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 선고 구합 판결 역시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 2003. 5. 14. 2002 39835 53 1 1 르면 체납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 , 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공매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 제 , (2002. 12. 26. 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매각결정통지 전후를 불문한다 체납 국세 등 6805 .) 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인이 , 아직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 , 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 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공 · 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고 44) 또한 체 , 44)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소외 김용찬이 년 월 수시분 증여세 . 2000 4 「 외 건의 국세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용찬이 소유하고 있던 7 54,790,930 2000. 10. 11. 경기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대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압류하고 316-6 590 ( ‘ ’ ) , ㎡ 같은 달 일 그 토지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를 공매에 붙였다 원고는 16 . 위 부동산의 공매기일인 에 위 부동산의 입찰에 응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낙찰자 2001. 8. 31. , 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금액 만 원 매수대금 납부기한 . 2001. 9. 6.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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