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2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77 1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로서는 공매 , 절차상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국세 , 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매각결정취소의 소제기를 한 다음 위 매각결정 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거쳐 그 효력정지처분 또는 정지결정을 받아 매수인의 매각 대금납부를 못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이로 인한 공매재산 , 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 , 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그 이후 공매절차상 매수인이 그 매 · , 수대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으로서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 ,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 , 여 세무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 · 이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 하였다 하여 ,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 2001. 11. 27. 2001 6746 ). 그 결과 이러한 판례의 견해와 현재의 국세징수법 규정내용이나 공매실무내용이 상 당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문제이다 즉 지금처럼 법규정상으로는 명백하게 매각결 . , 정 통지 후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반면 판례상으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가 , · 로 된 매각결정통지서를 보냈다 그런데 체납자인 위 김용찬은 위 대금납부기한 2001. 10. 5. . 이전인 에 피고에게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하 국세등 이라고만 한다 2001. 9. 19. , , ( ' ' ) 를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 . , 2001. 9. 26. 하였다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 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었고 한편 위 김용찬은 무렵 이 사건 부동 2001. 10. 12. , 2001. 10. 8. 산을 김병만에게 매도하여 위 김병만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2001. 10. 9. . 김용찬은 피고에게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에 원고 2001. 8. 31. 에 대하여 한 위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년 월 2002 2 무렵 국세심판원에 위 매각결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 . 심판원은 위 김용찬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9. 26.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2002.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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