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23 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야 하면서도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 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체납관서로서는 매각결정 통지 후 체납자로부터 체납 , 세액을 모두 받았다가 자칫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복 잡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체납세액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처분을 , 하고 공매를 진행하거나 위임한 체납관서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데 이를 받지 않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 , 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77 조 제 항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결국 체납 국세 1 등을 모두 납부한 체납자는 권리구제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서는 매각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납부 수령을 거절할 사유 도 없으며 그렇다고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다 해 , 도 그리고 그 부동산이 전전 유통 근저당 이전 등 된다 하여도 위 서울행정법원 판 ( , ) 결처럼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 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에서 말하는 매수대금 77 1 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체납자가 그 소유권을 모두 찾아오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거래안전을 해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다 그 결과 지금 판례의 견해와 현재의 국세징수법 규정내용이나 공매실무의 상황 . 하에서는 매각결정 통지 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등을 완납하려는 경우 상당히 당혹스 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개선의견 3) 부동산 공매절차는 체납세액 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개시된 절차이므로 매수인이 ,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위 판례의 견해처럼 체납자가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는 경우 당연히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기타 압류해제 등 체납자가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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