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2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공매부동산의 매수인을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과 차별하여 더 특별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입법정책적인 이유나 그밖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내용처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 체납자가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 취소하도록 하고 또한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 , 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에서 말 77 1 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 및 실 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결국 체납자가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은 어디까지나 대금 납부시점까지 뿐인데 부동산 공매의 경우 매수인은 매각결정일 , 로부터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즉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매수 ( ) 인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것도 아니다 45) . 그리고 공매절차에서의 이러한 매수인의 지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 ( 자가 체납세액 등을 완납하는 경우 당연히 매각결정을 취소하게 된다는 점 를 사전에 )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 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 하며 이 경우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반면 매수인 . 이 재매각기일의 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 3 , 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 유권을 취득하며 재매각절차는 취소된다 민사집행법 제 조 참조 ( 138 ). 45) 오히려 위에서 살폈듯이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매각기일 후 통상 주일의 매각결정기일 , 1 을 거쳐 이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불복기간 주일 이 지나야만 결국 주가 지닌 후에야 매각 (1 ) ( 2 )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보호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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