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25 그러나 부동산 공매의 경우는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이지만 부동산 , 경매의 경우와 달리 재공매 일전까지 그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3 취득하는 규정이 없는 대신에 전매수인이 재공매 사건에서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재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 조 참조 다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 74 ) . 사견으로는 재매각에서 전매수인의 지위를 이렇게 부동산경매와 공매에서 다르게 ,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 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 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다 고 보여 지므로 공매의 경우에도 경매에서와 동일하게 전매수인이 재공매 일전까지 3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등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함과 동시에 전매수은 재공매 사건에 다시 참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제재를 두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로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낸 계약 ,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던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은 헌법재판소의 위 78 2 헌판결 헌가 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2007 8) ,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 개정된 상태이다 2010. 1. 1. . 1) 부동산 가압류권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압류권자도 동일 와 배분의 문제 ( ) 가 현재 공매의 실무 ) 부동산 경매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으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 ,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 . 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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