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2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그러나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 며 배분한 금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 조 ( 81 제 항 대법원 선고 두 판결에 의하면 1 ). 2005. 3. 25. 2005 777 “ 국세징수법 제 조를 81 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므 로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 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조세채권이나 압류재산에 , 설정된 담보채권 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46) 그러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을 한다. 다만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담보권이전에 경료된 가압류 채권 담보 , ( 권과 안분배분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 우선배분 우선순위 없는 공과금이 있 ), ( ), 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분을 하고 있다 47) 그리고 가압류등기가 매각에 의하 . 여 소멸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의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이 경우 등기부상의 압류 부 . ( 동산 강제경매권자 가압류권자는 잔여금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 채무자 ), 3 로 하는 별도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48) . 나 문제점 ) 부동산가압류 등기는 부동산경매처럼 공매의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하면서도 경, 매와 달리 공매의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분을 하지 않고 그 잔여액이 있어도 이 를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부동산 경매나 공매 모두 .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양 절차에서 이렇게 , 차이를 두어 동일한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공매로 진행되는가 하는 우 연한 사정에 의하여 가압류권자의 지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권자는 잔여금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 채무자 , 3 로 하는 별도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하면 된다고 하나 실무상 공매사실을 , 등기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사실을 안내도 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 앞으로 제도가 개 , 46)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에서 인용 , ( 8), 220 . 47)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참조 , ( 8), 220-221 . 48)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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