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27 선되고 공매사실을 등기한다 하여도 등기부상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매통 지서가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에 그치므로 주소이전이나 혹은 낮에 직장 출근 등의 문제로 공매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 , 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 , 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나 대법원 선 ( 2004. 4. 16. 고 다 판결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동일하게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 2003 64206 ), 득 49) 인 점에서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물론 체납처분 절차는 민사집행 절차와 다르게 절차상 각 채권자들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 다고 해도 지금처럼 부동산 압류나 가압류권자의 보호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 개선의견 ) 참고로 의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 ( 日本 “ 체조법 ” 및 동 규칙 이하 ) ( “ 체조규 ” 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선행하는 경우 즉 가압 ) , 류의 대상인 부동산에 우선하는 체납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의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며 그리하여 해당부동산에 가압 , 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소서기관은 그 뜻을 체납처분청에 통지하여야한다 체조법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체납처분청에 의한 공매에 의한 부동산매각의 결과 19 1 , 12 2 ). , 체납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잔여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처분청으로부터 집행재판소에 , 해당 잔여금이 교부되며 체조법 제 조 제 항 재판소서기관은 체납처분청으로부터 ( 18 2 ), 해당 잔여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금액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확인하여 , , 잔여금을 교부 받은 뜻을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조규 제 조 ( 21 제 항 제 조 전단 반면 가압류가 선행한 경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 있어도 그 집 2 , 9 ). , 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 ( 140 ). , 日本 國稅徵收法 第 條 49) 곽용진 앞의 책 주 면 참조 , ( 8), 6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