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2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하여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징수직원은 . ,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고 게다가 조세채권을 ,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 일본 국세징수법 제 조 지방세법 제 조 하기 때문 ( 8 , 14 ) 에 징수직원에 의해 강제 징수되는 조세채권에 충당된다 그리고 징수금에 잔여가 , ( ) . 생기면 집행재판소에 잔여금이 교부되어 집행재판소는 배당절차를 밟게 된다 잔여 , , .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청으로부터 보전집행재판소에 그 뜻의 통지서 , 잔여금전무통지서 전혀 없음 라고 하는 제목의 서면 가 송부되지만 그 ( [ : ] ) , 皆無 「 」 후의 재판소서기관의 사무 처리는 앞서 제시된 체납처분이 선행하는 경우와 같다 50) .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 같이 조정법안을 만들자는 견 日本 해 51) 도 있는 등 대부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충돌 조정문제로 해결하자 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거시적은 문제해결의 방법은 중대한 제도의 변환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문제로 검토하고 우선은 부동산압류나 가압류권자가 있는 , 경우 그 잔여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매가 토지수용과 달리 , 승계취득인 만큼 잔여 매각대금에 당연히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 로 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도록 제도 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잔여금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 . 리공사를 제 채무자로 하는 별도의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3 다 참고로 종전에 우리는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집행공탁을 인정하다가 . 제도를 개선하여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집행공탁 권리공 ( 탁 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 . 집행정본 소지자 등 일반채권자와 배분제도의 문제점 2)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지만 부동 , 산 공매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도 할 수 없고 매각대금도 배분하지 않으며 배분결과 잔 여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모두 체납자에게 교부하므로 별도로 잔액에 대하여 채권압 50) 위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홈페이지 주 참조 ( 11) . 51) 이광제 앞의 논문 주 면 , ( 3),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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