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29 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공매개시결정을 등기하지 않아 . 일반 채권자로서는 공매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공 , 매사실을 등기한다 하여도 위의 부동산 가압류에서와 같이 배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더욱이 , . 앞으로 배분요구 종기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반채권자나 가압류권자를 여전히 배 분받을 채권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인적으로는 배 , 분요구 종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경매에 준해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신청 한 집행력 있는 정본소지자 등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압류 경우와 동일하게 배분잔여금을 체납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매각대금에 배분요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배분이의 제도의 실무와 문제점 3) 가 사전 배분이의 제도 ) 52) 의 신설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달리 배분이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불복수단이 없는 상황 이었다 53) 그러나 이해관계인에게 사후적 구제수단에만 의존하 . 도록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공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도 세무서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세무 . ① 서장은 배분기일 일전 배분계산서 원안을 세무서에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공시하고 3 체납자나 채권자는 채권의 존부 또는 순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세무 ② ③ 서장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최종 배분계산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배분계산에 대해서는 법원에의 소송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진행 중인바 바람직한 ,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52) 앞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 참조 ( 8) 53)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 조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 , 44 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배분기일 일전까지 배분계산서 안 을 작성하여 소관 세 7 ( ) 무서장에게 압류공매관리시스템 또는 로 송부하고 배분계산서 안 을 송부받은 세무서장 FAX , ( ) 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분기일 일전까지 배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 3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조 제 항에 의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압 , 45 2 悳 悳 류권을 가진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자로부터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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