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3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나 배분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문제점 ) 현재 실무와 문제점 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 조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46 , ㈎ 는 배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서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하며 배분이의로 지급 유보된 금액을 관서의 장 , 에게 함께 인계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분을 유보하고 이의가 .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정정하여 배분을 실시한다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재결할 권한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하는 62 1 69 1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다 재소세 ( 46010-53. 1998. 5. 6) 54) . 배분이의 방법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고 ㈏ “ 배분이의에 대 한 안내문 ” 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분기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나 소제기접수 , 7 증명원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 임차인의 배분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분기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차 7 ① 인을 상대로 임대차 부존재나 계약무효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처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재판부에서는 행정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 되고 있으므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배분처분취소를 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한다 55) 그리고 소장의 청구원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의 . 3 2 56) 제 항 및 4 54)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67 . 55)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69 . 5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의 보증금의 회수 3 2 ( )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제 조제 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 3 1 2 ( 3 2 ② 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 ) 「 」 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 의 환가대 ( ) 「 」 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 2 ④ 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조부터 제 조 4 152 161 ⑤ 「 」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