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31 제 항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 6 ( 5 57) 제 항 및 제 항 을 기재하도록 안 4 6 ) 내하여 행정소송으로 소가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 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의 제 항 및 상가건물임 . 3 2 4 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임차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한국자산 5 4 관리공사를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과 함께 행정소송을 변경된 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는 위 법률규정이 체납처분절차에 있어 임차인의 배분금에 대한 이의신 , 청 절차에 관하여 특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므로 소의 부적법성과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님을 이유로 피고 부적격을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구합 판결 ( 2003 6307 ) 58) . 그러나 임차인 이외의 권리자의 배분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이 불명확 ② 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매각대행 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국세기 . 본법 제 조 이하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과세관청의 배분금액에 영향이 없고 55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결정을 행정청에서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라도 반드시 세 법상 불복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내로 당사자 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진행 중에 행정소송으로 경정되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불비 또는 불복청구기간의 도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 제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임 4 7 ⑥ 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 . 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5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조 보증금의 회수 5 ( ) 제 조제 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 3 1 ② 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 「 」 「 」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 ( ) 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 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 2 ③ 제 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 2 ④ 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조부터 제 조 4 152 161 ⑤ 「 」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임 4 7 ⑥ 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58)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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