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3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가 하면 59) 한편 채권액 부존재 , 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유를 행정청의 지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서를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심의결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고 안내되어 있기도 하고 60)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 간 사 해행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증명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행정청의 지위로 판 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의 신청인이 민사소송에 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배당이의 의견서 업무처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61) .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를 하여보면 일단 임차인에 대한 배분이의의 경우에는 , ③ 위 특례조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분이의 사유가 배 분이의신청을 한 사람과의 민사상 분쟁인 경우 사해행위 채무부존재 소멸시효 완성 ( , , 등 에는 그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을 주일이내에 제출하여 ) 1 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배분 이의사유가 세금부과 혹은 공과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 , 복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세법상의 불복청구기간은 일 이내이므로 배분기일로부 ( , 90 터 일이 경과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배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7 당초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지 않고 지급 유보된 배분금을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고 한 다 62) 배분이의 사유가 배분순위의 계산 잘못 등 순수하게 배분처분에 관련되는 것 ), 인 때에는 배분처분 취소 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 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배분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행정처분과 민사상 권리관계 가 혼합되다 보니 다른 경우보다 행정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도 그 선결문제로서 행정처분의 유무효나 존부는 민사법원이 심사 悳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행정소송인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그 선결문제로 서 민사상 권리관계의 유무효나 존부를 행정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의 의 悳 문도 생긴다. 59)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67 . 60)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68 . 61)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77 . 62)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 ( 8),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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