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33 개선의견 ⑵ 장기적으로는 배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 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공매에서 배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부동산 경 . 매에서의 배당이의 제도와 달리 법률전문가들에게 조차 생소하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 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내 잘못으로 손해배상이 문제 ,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우선은 이 , 러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배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 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한 , 배분기일 통지를 할 때에는 마치 소송절차에서 정형화된 소송안내문을 함께 송부하 ( 듯이 보다 명확하고 쉽게 배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리한 정형화된 안내문을 사 ) 전에 함께 송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운 불복절차 내지 , 는 입법의 미비로 인해 예측하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촉탁실무의 비교 1)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매각허가 결정 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 , 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등기를 하고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 이 경 ( 144 1 ), 우 촉탁은 등기소가 같은 법원 내인 경우는 법원직원이 직접 촉탁을 하고 법원관내가 아니면 우편촉탁을 하며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낙찰대금을 대출 받아서 낙찰대 , 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낙찰대금 납부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같은 날 하여야하 는 급박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무상 집행관 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해서 낙찰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동시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여오고 있었다. 한편 공매의 경우에도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게 되는데 국세징수법 제 ( 79 조 참조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이 관련서류를 갖 ), 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편촉탁을 통하여 처리 하고 있다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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