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34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문제점 2)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기 전에는 매각대금 중 잔금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 한 청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 점은 공매의 경 , 우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매의 경우에는 지금 실무가 우편촉탁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고 경매처럼 집 행관등에 의한 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낙찰대금의 대출이 나가는 대금납부 당일에는 우편촉탁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근저당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공매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실무상 매 우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개선의견 3) 다행히 경매의 경우에는 최근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민사집행법 제 조제 항 신 ( 144 2 설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 ) 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 , 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 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 , 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이 . 법안의 취지는 매수인과 금융기관 등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 청한 경우 지정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등기 촉탁서를 부여하여 금융기관 등의 , 1 순위 저당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잔금대출을 둘러싼 법원 직원과의 부당 결탁을 예 방하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 등기소에 촉탁하는 제도는 유지하면서 민사집행법 제 위와 같이 담보권 설정 (§ 44 ), ① 을 위하여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매 매수인을 위한 소유 권이전등기 촉탁서 교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어서 등기 방법에 대한 국민의 선택 의 폭을 넓히고 법원직원에 대한 신속한 등기촉탁의 청탁 우려를 제거할 수 있으며 , , 경매절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64) . 63)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의 편람 주 면 참조 , ( 8), 143-173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