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3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을 조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채권자의 비용문제는 배당 분 시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 ( ) 의거 비용을 먼저 배당 분 받는 것으로 보호되고 있기도 하다 ( ) . 중복 환가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및 매수인의 지위 불안정의 문제점 2) 생각건대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부동산 경매와 달리 부동산 공매를 전혀 공시하 ① 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이 컸다고 본다 현재 부동산 경매는 등기를 하 . 고 진행을 하고 누구나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진행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체납관서에서는 언제든지 이를 알고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교부 청구 등으로 배당을 받을 것인지를 조율 할 수 있고 따라서 상당부분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 체납관서에서 별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위임한 후에도 부동산 공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양 절차의 경합에 따른 위와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공매로 진행하는 경우에 는 경매의 진행내용을 조회하여 경매의 매각기일이 공매의 매각기일 보다 빠른 때에 는 공매진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공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경매법원에 경매 , 중지요청서를 문서로 발송하여 경매와 공매가 경합하더라도 이중으로 매각되는 사태 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67) . 그런데 부동산 공매는 전혀 등기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공매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 근저당이나 가압류권자의 경우에도 공매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 서 모르는 경우 포함 로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면 ) 도 상당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년부터 부동산 공매 역시 공매개시결정 . 2012 등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경매채권자들 역시 별도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 면 공매절차에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압류효력 ( 의 개별상대효설에 따라 중복 압류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문제는 별론 상당부분 ) 양 절차의 경합문제는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양 절차의 경합 경매가 소송으로 정지중인 경우 ( ② 등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국가기관인 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의 ) 67) 이동운이영준 앞의 논문 주 면 , ( 22), 16 . 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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