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37 적극적인 협의나 노력만 있으면 대부분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 방법으로 환가절차에 착수할 경우 상호간에 통보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진행과정 은 필요할 경우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환가가 종결 대금납부 되면 이를 문 ( ) 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매대행기관인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원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 견 68) 이 제시되고 있기도 한데 매우 경청할 만한 의견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 . ( 로는 부동산 경매에서도 감정평가 후 매각기일이 수개월 후에 잡혀도 통상 재감정을 , 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중복경매 사건이 아닌 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 , 여 선행경매 사건이 취하된 후 불과 수 일 후에 다시 별개의 경매사건이 신청되어도 획일적으로 다시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새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 구조인데 이점은 부동산 경매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공매에서의 감정평가와 , 경매에서의 감정평가 역시 중복으로 하지 않고 상호간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채권자 보호의 문제점 3) 이는 부동산 공매에서는 배분잔여금이 있어도 부동산 가압류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 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분을 하지 않고 이를 체납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결국 가압 류권자나 일반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가압류나 압류 등을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를 거시적으로 경매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충돌 조정문 , 제로 해결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선은 앞에서 본 바와 같 , 이 부동산 가압류권자나 아니면 배분요구 신청을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제 채무자의 권리공탁제도를 신설 , 3 한 것에 준해서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고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68) 김헌식 앞의 논문 주 면 , ( 3),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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