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3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금전채권 집행과 관련해서는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에 따른 문제는 제 채무자의 집행공탁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3 69) 로 나타나고 있다 즉 판례에 의하면 .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 ( 1999. 5. 14. 99 3686 ) 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 , 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 , 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 배( 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 채무자의 공탁을 인정 ) 3 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 밖에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그 절차비용이 소액이고 그 비용은 배당 분 시 법정 ( ) 변제충당에 의하여 비용을 먼저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고 있 으며 한편 채권에는 물권과 달리 우선권 있는 권리가 많지 않은 결과 체납처분 집행 , 과 경합시 일반채권자가 배당 분 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 ( ) 우선의 원칙 등 조세나 공과금에 대하여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이지 양 절차의 경합 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집행공탁의 문제점 1) 실무상황 ㈎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 채무3 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248 69) 김경종 앞의 논문 주 면 , ( 65),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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