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이천교 / 139 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후행하는 경 ), 우에는 집행공탁이 가능하나 70)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생하고 강제집행에 의 , 한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압류채무자를 피공 , 탁자로 한 변제공탁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인공탁과 참조 체납 (2005. 11. 7. 609 ). 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71) . 검토 및 개선의견 ㈏ 물론 이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입법적인 해결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나 사실 이 , 경우 제 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 압류권자의 추심금에 응하여 그 압류금액을 직접 지 3 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 등을 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 는 것인데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이를 공탁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면 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 관서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 가기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등이기 때문에 사후에 당사자들끼리 부당이득 문제 등으로 사후처리를 하는데 큰 지장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장기적인 입법적 해결을 하기 이전에라도 우선 지금 법원에서 ,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시 기본적인 효력과 처리요령 등을 안내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한 명령문을 송부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소장 부본을 송부할 때 정형 화된 소송안내서를 함께 송부하듯이 체납처분관서에서 채권압류를 할 경우에 체납처 , 분 압류의 효력과 처리요령 등에 대한 정형화된 안내장을 함께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는 민사 . 집행의 채권압류와 달리 추심의 권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실무과정에서 체납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 바 이러한 정형화된 안 , 내장을 함께 송부하면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 . 은 조금만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며 자력집행력을 이 , 용하여 손쉽게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체납관서로서는 최소 한 이정도의 배려는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70)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면 , (2009), 248 . 71)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 책 주 면 , ( 70), 24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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