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4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기타 압류의 효력확장 문제 참고사항 2) -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 , 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으나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 , 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 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대법원 ( 1991. 선고 다 판결 10.11. 91 12233 ) 72) 즉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가 경 . 합되더라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납 235 , 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압류의 . 효력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 은 상태로 병존한다. 사실 너무나 생소하게만 느껴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무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이 체납처분 압류 및 공매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본 , 연구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체납처분의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라는 주제로 의 . 견을 개진해 보기는 하였으나 필자는 아직 체납처분업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많이 , 부족한 상태이고 더욱이 민사집행절차의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공 , 매절차의 특수성이나 실무상황을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리한 의견개진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마침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공매제 . . 도를 대폭개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여러 분들이 연구하고 의견을 개진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공매제도의 개선을 이 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72) 위 판례의 사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원에 대하여 세금 체납액 원 14,500,000 5,250,740 의 압류 및 건강보험료 체납액 원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 1,548,100 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전부명령이 있었던 사례인데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그 중 ,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액 합계 금 원이 미치게 되는 금 원 부분에 대하여 6,798,840 6,798,840 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금 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하다고 하였다 7,70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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