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담부증여와 세금 정창휴 / 145 * 鄭 昌 休 73) 민법 제 조에서 554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 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고 규정하여 무상계약 이므로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계약도 낙성계약이 , 므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을 가지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있 . 相對負擔 법무사경기중앙회 세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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