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46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는 민법 제 조 제 항 라고 하고 상속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에서는 이를 부 ( 559 2 ) , · ( ) 贈與 담부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로서는 증여와 그 부담사이에 대가관계를 이루는 점에서 그 부담인 유상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무상인 증여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또한 법무사업무의 실무에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계산 시에도 부담부증여의 이 유상 성과 무상성을 반영하여 각 세액을 산출해야하므로 경력이 일천한 종사자들이 세액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 조 항에서 88 1 “ 소득세법 제 조 항 및 제 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4 1 3 ( 납세의무 에서 ) ‘ 양도 ’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 ,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 경우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 負擔附贈與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를 양도로 의제하고 있다. 위 경우에 “ 채무 ” 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고 재일( 46014-1297. 199.7.2), 증여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재일( 46014-1306.1999. 7.2)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는 부인되고 금융기관의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 ,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 있는 채무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채무인수를 인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 조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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