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48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이하 계산 생략 × = ( ) 양도가액 ① 증여가액 채무액 증여가액 = × / 원 원 원 원 150,000,000 = 360,000,000 × 150,000,000 /360,000,000 취득가액의 산출 ② 자료상의 취득가액 원은 증여재산 전체의 취득가액이므로 금 270,000,000,000 번 양도로 보는 분 원으로 안분해야 한다 150,000,000 . 그러므로 취득가액 취득가액 채무액 증여가액 = × / 원 원 원 112,500,000 = 270,000,000 × 150,000,000/360,000,000 필요경비의 안분 ③ 취득세 원과 등록세 원은 증여재산 전체의 가액에 대한 것 5,940,000 9,720,000 이므로 전체가액 중 금번 양도분 액만에 대한 것으로 안분 150,000,000 , 원 6,525,000 = 취 원 등 원 원 ( 5,940,000 + 9,720,000 ) × 150,000,000 / 360,000,000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④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150,000,000 - 112,500,000 필요경비 양도차익 원 - 6,525,000 = 30,975,000 장기보유특별공제 원 - 6,504,000 ( 30,975,000 × 21%)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24,470,000( ) - 2,500,000( ) 과표 세율 산출세액 = 21,970,250( ) × 18%( ) = 3,954,645( ) 부담부증여세액 산출 산식 단순 모델 ( ) ① 증여세액 증여재산액 부담채무액 증여재산공제액 = - - 과표 세율 산출세액 = × = 증여재산공제액 성인의 직계비속 수증자이므로 원 : 30,000,000 ② 증여세액 산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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