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담부증여와 세금 정창휴 / 149 원 원 원 원 360,000,000 - 150,000,000 - 30,000,000 = 120,000,000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 120,000,000 × 20% = 24,000,000 ( ) - 10,000,000( ) 납부할 세액 = 14,000,000 ( ) 증여자 부 는 양도세 원 ( ) 3,954,645 , 수증자는 증여세 원을 각 부담해야 한다 14,000,000 . 증여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해야 하며 양도인 증여자 은 주소지 관할세 , ( ) 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하고 수증자도 자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 , 세신고서를 각 제출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증여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이고 세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 1 양도 채무 분에 대하여 비과세 되므로 절세의 효과를 분수 있다 ( ) . 이 경우는 특히 권장할 만 사항이다. 해당 증여일 전 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10 ( 배우자를 포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1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원칙이다 상증법 제 조 제 항 예컨대 처 ( 47 2 ). , 가 남편으로부터 년 전에 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금번 천만원 상당의 5 6 8 임야를 증여 받는다면 증여재산 공제액은 억 천만원 억 천만원이 되어 억 6 + 8 = 6 8 6 을 초과한 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8 . 비거주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다 상증법 제 조 예컨대 재외국민 또는 외국시민권자인 처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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