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50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 가액에서 억원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 ) . 時價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 ( )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 한다 상증법 제 조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시가를 ( 60 ). 와 혼동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基準時價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 제외 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 ) 제 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68 것으로 본다 상증법 제 조 제 항 본문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제 조 결정 경정 ( 31 4 ). , 76 ( , )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 법 제 조 제 항 단서 31 4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월 이내에 증여 ( ) 3 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 . 여 반환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서면 팀 금전은 일 , ( ) ( 4 -1293, 2005.11.15.). 반적인 재화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