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152 법무연구 제 권 2 (2011. 4.) 증여재산 공제액 조견표 [ ] 구 분 ’ 이후 96.1.1 ’ 이후 97.1.1 ’ 이후 03.1.1 ’ 이후 08.1.1 직계 존 비속 柴 천만원 미성년 3 ( 천 백만원 1 5 ) 왼편과 동일 왼편과 동일 천만원 미성년 3 ( 천 백만원 1 5 ) 배우자 천만원 결혼연수 5 +( × 백만원 5 ) 억원5 억원3 억원6 기타친족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5 타 인 공제액 없음 공제액 없음 공제액 없음 공제액 없음 합산기간 년간 년부터 10 (99 ), 합계액 천만원 이상 1 왼편과 동일 왼편과 동일 왼편과 동일 비고 기타친족의 범위 친족 중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자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 호부터 호까지의 규정 ( 20 1 8 ) 국세청훈령 제 호 ( 1344 , 1999.2.8)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액 총액한도액 비 고 주 택 기타자산 세대주인 경우 1. 가 세 이상자 . 30 나 세 이상자 . 40 억원2 억원4 천만원 5 억원1 천만원 5 억 천만원 2 5 억원5 비세대주인 경우 2. 가 세이상자 . 30 나 세이상자 . 40 억원1 억원2 천만원 5 억원1 천만원 5 억 천만원 1 5 억원3 세 미만 자 3. 30 천만원 5 천만원 3 천만원 3 천만원 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