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2권(2011.4)

부담부증여와 세금 정창휴 / 153 적용시 유의 사항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 ① 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야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 니한다.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 , ② 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합산기간은 년간임 10 . ③ 이후 최초로 취득 채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999.1.1 , . ④ 단순 예금계좌 명의만 빌린 경우 1)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남이나 친구 등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 , ① 려 사용한 것이고 실질소유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타인 명의의 , 계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 음 국심 중 . ( 2003 1923, 2004.2.13) 거동 불편자인 피상속인 대신 입 출금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상속인명의 예금계 , ② 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조심 서 ( 2008 3, 2008.6.30) 부 자간 소비대차 인정 여부 2) · 아버지로부터 계좌 입금된 금액을 자금출처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더라도 청구 , ① 인의 자금원으로 아버지 예금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로 인정함 심사 증여 ( 2007-0016, 2007.6.27).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와의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 ②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심사 증여 ( 2007-0057,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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